[농민신문] 여야, 12월 임시회서도 대치…농해수위도 찬바람(12.15)

24-01-03 by 전국농어업회의소

이날 소위는 여당과 정부의 참석 없이 진행됐다. 개 식용 종식에 이견이 없는 여당이 불참한 건 합의되지 않은 안건도 소위에 상정됐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법안만 우선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야당이 나머지 법안을 합의 없이 상정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불참했다”고 설명했다.

이견이 있던 대표적 법안은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가격안정제는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은 농산물 가격 급등락에 따른 농가경영 불안문제를 이 제도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가 농산물 과잉 생산을 우려하면서 줄기차게 제도 도입을 반대한 탓에 그동안 소위에서 누차 다뤄졌음에도 논의는 한발짝도 진전되지 못했다.

이밖에도 여·야·정 사이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과 이른바 ‘한우법 제정안’도 이날 안건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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